LH(한국토지주택공사)
2024년 자립준비청년(청년 유형)공고 요약본
꿀여비
2024. 1. 22. 12:33
728x90
2024년 자립준비청년(청년 유형)공고 요약본
출처 : LH 청약플러스
1. 자립준비청년(청년 유형) 전세임대란?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-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두가지가 있으며,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. (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.)
- 본 입주자 모집의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:00(마감일의 경우 18:00)까지 가능하고,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.
2. 신청방법
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
LH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r.kr)→임대주택(청약신청)
3. 신청자격
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(보호조치를 연장한 자,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,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, 혼인중인 자는 제외)
4. 신청절차, 기간 및 방법
입주신청 (LH 청약플러스) → 자격확인 (LH 지역본부) → 대상자 선정 (개별안내) →
전세주택 물색(입주대상자) 권리분석 (LH지역본부) →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(LH지역본부) →
입주
4. 신청기간
2024. 01. 02.(화) 10:00 ~ 2024. 12. 31.(화) 18:00
5. 제출 서류
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
6. 임대기간
-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본 재계약 가능하나,
특정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10회 추가 재계약 가능(최장30년)
6. 문의처
지역본부 | 관할 지역 | 연락처 |
전세임대 통합콜센터 | ||
서울지역본부 | 서울 | 1670-0002 |
경기남부지역본부 | 경기남부 | |
경기북부지역본부 | 경기북부 | |
인천지역본부 | 인천 | |
부산울산지역본부 | 부산 · 울산 | |
대구경북지역본부 | 대구 · 경북 | |
광주전남지역본부 | 광주 · 전남 | |
대전충남지역본부 | 대전 · 세종 · 충남 | |
경남지역본부 | 경남 | |
강원지역본부 | 강원 | |
충북지역본부 | 충북 | |
전북지역본부 | 전북 | |
제주지역본부 | 제주 |
* 경기남부 : 광명, 부천, 시흥, 안양, 과천, 성남, 광주, 여주, 화성, 평택, 안성, 수원, 의왕, 안산, 오산, 용인, 이천, 군포
* 경기북부 : 고양, 하남, 파주, 양주, 의정부, 남양주, 구리, 가평, 동두천, 양평, 연천, 포천, 김포
* 자세한 내용은 LH 공식 홈페이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.
https://apply.lh.or.kr/lhapply/apply/wt/wrtanc/selectWrtancInfo.do
728x90